가끔 편의점 등에서 생수나 라면 등의 저가 상품을 살 때,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사실 금액이 커봐야 2,3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하기가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에이, 작은돈인데 그냥 가자"하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지않고 그냥 지나치는 돈들이 1년간 쌓인다면,
이 금액은 실로 매우 큰 금액이 되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 등의 매장에서 직접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을 통해서입니다.
이 방법은 말그대로 매장에서 사용자의 번호를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없이,
영수증을 직접 받아와서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을 위해서는 영수증 자체가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즉, 거래자번호가 0100000****으로 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보면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항목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자진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겠죠?ㅎ
항목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조회 및 등록화면이 나옵니다.
이 항목들 중에서 필수항목인 금액과 승인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군것질(?)을 하고 받은 영수증을 예로 들자면,
영수증 하단의 "승인번호" 부분을 승인번호에 넣으시면 되고,
금액은 결제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날짜 역시 마찬가지구요,
사업자번호는 안넣어도 조회가 되지만, 굳이 넣는다면 영수증 상단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 조회를 하면 하단에 제가 쓴 현금영수증의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이 내역을 제 소득공제용으로 등록을 하고나면, 이제 제가 쓴 현금영수증이 되는거죠^^
참 쉽죠?ㅎ
단,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영수증 등록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일의 익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끔 다음날에도 조회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정말 작은 돈이라서 민망하고, 매장에서 등록하기 좀 그렇다면 이렇게 영수증 하나만 받아와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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